本文へスキップします。

全国知事会

 メニュー

TOP한국어 > > 전국지사회(NGA) 소개

전국지사회(NGA) 소개

명칭

전국지사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설립

1946년에 종래의 도쿄도제 및 부현제가 개정되어 그때까지 관선이었던 지방장관(관선 지사)에 공선제가 도입되었습니다.그에 따라 1947년 4월 5일,첫 선거(제1회 통일지방선거)가 실시되어 46명의 공선 지사가 탄생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지사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정부에 대해 주민의 이익을 지킨다는 적극적인 역할을 지니게 되었습니다.그에 따라 도도부현 상호간의 연락과 제휴의 필요성이 생겼고 지방 블록별로 지사의 협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협의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 후 1947년 10월 1일에는 전국적 조직인 '전국 지방자치협의회 연합회'가 결성되었고, 그 후 명실공히 전국 지사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50년 10월 11일에 명칭을 '전국지사회'로 변경했습니다.

1963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 근거한 전국적 연합조직이 되었고, 또한 1993년의 동법 개정에 따라 내각 또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목적

본회는 각 도도부현 사이의 연락과 제휴를 긴밀히 하여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과 진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합니다.

1. 각 도도부현의 사무에 관한 연락 조정

2. 지방자치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의 입안 및 추진

3.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의 기획 및 입안 그리고 실시에 관한 관계 대신(장관)과의 협의

4. 지방자치법 제263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정령과 기타 사항에 대해 내각에 대한 의견 제출 또는 국회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연구회

자치제도에 관한 기본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학식경험자로 구성된 자치제도연구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 선진정책 뱅크, 두뇌 센터: 지방자치 선진정책 센터

도도부현 서로가 선진적인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시책 입안에 활용하기 위한 Web판 선진정책 뱅크와, 외부 학식경험자 등이 정책 제언을 하는 기능과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두뇌 센터의 2개로 이루어진 지방자치 선진정책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직

본회는 아래와 같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임원

본회에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설치되어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장 1명

부회장 7명 이내

이사 7명

감사 3명

나. 전국지사회의

전국지사회의는 연 2회의 정례회 외에도 필요에 따라 임시로 개최됩니다.

회의에서는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시책에 대한 대응 및 공통의 과제 등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가 논의하여 방침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도도부현 사이의 연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주최하는 전국도도부현지사회의가 연 1회 개최되어 내각총리대신 및 각료와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시책이나 과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1. 총무 상임위원회

2. 지방세재정 상임위원회

3. 농림상공 상임위원회

4. 국토교통・관광 상임위원회

5. 사회보장 상임위원회

6. 문교ㆍ스포츠 상임위원회

7. 환경ㆍ에너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1. 종합전략 특별위원회

2. 위기관리ㆍ방재 특별위원회

3.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4. 원자력발전대책 특별위원회

또한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 팀 등도 설치합니다.

사업소 소재지

(우)102-0093

도쿄도 지요다구 히라카와초 2초메 6번 3호

도도부현회관 6층

연락처 03-5212-9127

지방6단체(지방자치확립 대책협의회)

본회 외에도 지방공공단체의 장(시정촌장) 및 의회의 의장으로 조직되는 전국적 연합 조직으로서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및 전국시장회, 전국시의회의장회, 전국정촌회,전국정촌의회의장회가 있으며, 이들 단체를 총칭하여 지방6단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6단체는 지방행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확립 대책협의회를 조직하여(1963년 8월 23일),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의 공통 과제 등에 대해 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으로 제안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